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료, 사료원료, 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한 검역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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