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료, 사료원료, 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한 검역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2. "사료원료"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품명을 말한다.3. "건초"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단미사료의 범위 제1호 식물성 중 섬유질류 사료를 자연 건조 또는 인공 건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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