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료, 사료원료, 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한 검역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대상물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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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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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