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기 위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근무하는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청렴정책총괄과3. 민원조사기획과4. 행정심판총괄과5. 제도개선총괄과
③위촉직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7명 이상을 위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