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기 위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에 홍보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3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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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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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