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소위원회조문 원문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간사조문 원문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