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기 위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나 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나 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