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기 위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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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기 위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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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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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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