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기 위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