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3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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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 시에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 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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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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