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촬영자의 의무와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림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차량 출입은 최소한으로 하고 출입이 허용된 차량은 전ㆍ후면에 ‘영화촬영’ 표찰 부착2. 흡연ㆍ쓰레기 투기ㆍ산림훼손 행위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3. 촬영 시 임도 양쪽에 안전요원 1명씩 배치4. 촬영장 주변 2개소에 안내 현수막 부착(사전 시안 송부)5. 개, 말 등 동물을 반입할 경우 분뇨를 치유의 숲 밖으로 반출6. 촬영 종료 후 주변 청소 실시(센터 담당자 확인 후 미비할 경우 보완)7. 입목ㆍ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 시 보상 또는 원상복구8. 기타 국유림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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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3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