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촬영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3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촬영을 금지할 수 있다.1. 원칙적으로 성수기 7~8월은 촬영 금지2. 산불위험기간에는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촬영 제한3. 도박, 폭력, 음주, 흡연, 선정적 광고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촬영4. 촬영에 따른 심각한 민원제기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국유림 운영ㆍ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촬영 중이라도 안전사고 발생 또는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촬영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촬영주체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3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