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촬영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촬영을 금지할 수 있다.1. 원칙적으로 성수기 7~8월은 촬영 금지2. 산불위험기간에는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촬영 제한3. 도박, 폭력, 음주, 흡연, 선정적 광고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촬영4. 촬영에 따른 심각한 민원제기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국유림 운영ㆍ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촬영 중이라도 안전사고 발생 또는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촬영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촬영주체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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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3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