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 금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국 국유림에서의 촬영이 불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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