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촬영신청자)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3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림에서 촬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라마 촬영 시 방송국 대표2. 영화 촬영 시 영화사 대표3. 광고 촬영 시 광고회사 대표
기타 사항은 촬영 주체 대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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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3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