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촬영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3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림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촬영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부지방산림청장에게 별지 1호 서식의 ‘촬영 신청서’를 서면(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당자는 촬영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별지 2호 서식의 ‘촬영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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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3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