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검역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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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 화물당 2%에 대하여 공식 식물위생증명 절차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 화물당 2%에 대하여 공식 식물위생증명 절차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별표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을 포함한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 되거나,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화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 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etween Korea and Malaysia" (이 화물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함)
④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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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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