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검역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 화물당 2%에 대하여 공식 식물위생증명 절차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별표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을 포함한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 되거나,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화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 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etween Korea and Malaysia" (이 화물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함)
④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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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목록
❍ 해 충(5종) Dysmicoccus brevipes Maconellicoccus hirsutus Planococcus lilacinus Pseudococcus longispinus Rastrococcus iceryoides ❍ 병원체(10종) Calonectria rigidiuscula Fusarium sp.…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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