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입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 도착 시 한국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입검역 시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하여야 한다.
③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ㆍ반송되어야 하며 원인이 규명되고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 검역을 중단한다.
④제5조제7항의 표기 사항이 누락된 포장상자,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생과실 및 포장상자,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는 생과실이 발견되면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⑤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화물 및 부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된 화물은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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