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 및 포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은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
②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는 생과실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선과 과정에는 별표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제거될 수 있도록 압축공기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 세척 및 브러싱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한국 수출용 두리안 선과 시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선과가 완료된 과실은 선과하지 않은 과실 및 선과 시 제거된 과실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⑥선과장에서는 반입된 두리안 생과실의 수량ㆍ재배지ㆍ재배자ㆍ선과일자ㆍ수출검역 상황ㆍ수출량을 기록 보관하여야하며, 한국 식물검역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과수원명 또는 농가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