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매년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결과 및 약제살포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은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된 선과장에는 외부의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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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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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