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기 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로운 병해충 또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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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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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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