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제17조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은 실무운영협의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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