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제7조 (운영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정책협력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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