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정책협력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 운영2. 사회정책 의제 발굴 지원3. 사회지표 모니터링 및 사회정책방향 수립 지원4. 주요 사회정책에 관한 협동연구 수행5. 사회정책포럼 운영6. 사회정책 이슈페이퍼 등 발간 사업지원7. 사회정책의 현장 안착 지원8. 사회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9. 기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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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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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