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제8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 사회정책포럼에 참석한 기관의 연구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