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정책협력망"은 교육부와 사회정책 관련 기관 간의 공동연구,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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