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제6조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회정책협력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를 둔다.
②참여기관 소속 직원은 회의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사회정책현안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의 참여기관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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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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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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