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제7조의2 (운영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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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국내ㆍ외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국내ㆍ외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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