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병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구의 성격을 감안하여 단순조사연구, 임상연구 등 일부 연구개발과제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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