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9조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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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병원장이 정할 수 있다.2.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를 수행한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연구노트를 제출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연구책임자의 의견과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열람등급을 지정하고, 연구문서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4.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인계인수 내용을 연구노트에 기록으로 남기고 인계자, 인수자, 점검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노트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노트 열람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병원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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