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5조 (연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자는 이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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