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7조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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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4. 작성내용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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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4. 작성내용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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