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7조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4. 작성내용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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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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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