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는 부여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②보관중인 연구노트를 열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노트 열람신청서를 연구문서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문서보관책임자는 열람권한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연구노트 열람, 사본의 생성 및 폐기 등 연구노트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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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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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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