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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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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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