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징수율"이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감경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최초 분담금 징수율을 말한다.
"최종징수율"이란 위원회가 해당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를 위하여 감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징수율을 말한다.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2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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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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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