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징수율"이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감경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최초 분담금 징수율을 말한다.
②"최종징수율"이란 위원회가 해당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를 위하여 감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징수율을 말한다.
③"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2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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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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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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