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본징수율의 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8-2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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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본징수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른 기본징수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본징수율이 전년도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해당연도의 기본징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기본징수율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최종징수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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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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