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본징수율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른 기본징수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본징수율이 전년도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해당연도의 기본징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기본징수율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최종징수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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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