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분담금 납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분담금 납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3.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5.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6.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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