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분담금 납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분담금 납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3.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5.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6.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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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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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