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약칭 방송통신발전법 ·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조문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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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8-20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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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2026-08-20 시행 기준 조문 5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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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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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제11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제12조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제13조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제14조 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제15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제16조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제17조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제18조 연구기관 등의 지원제19조 연구활동의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기술지도제21조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22조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제23조 방송통신 국제협력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제25조 기금의 조성제25조의2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26조 기금의 용도제2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28조 기술기준제29조 기술기준의 적용 예외제3조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제30조 관리 규정제31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제32조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제33조 표준화의 추진제34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5조의2 ~ 제9조 (27개)
제35조의2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제35조의3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제36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36조의2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제37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제37조의2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제38조 방송통신재난의 보고제39조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제39조의2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제4조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제40조 재난방송 등제40조의2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제40조의3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제40조의4 과징금제41조 통계의 작성ㆍ관리제42조 자료 제출제43조 보고ㆍ검사 등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46조 벌칙제47조 양벌규정제48조 과태료제5조 방송통신 규제의 원칙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제8조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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