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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LAW ·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제11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제12조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13조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제14조
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제15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16조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제17조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제18조
연구기관 등의 지원
제19조
연구활동의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기술지도
제21조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2조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제23조
방송통신 국제협력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제25조
기금의 조성
제25의2조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
기금의 용도
제2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8조
기술기준
제29조
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제3조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제30조
관리 규정
제31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제32조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제33조
표준화의 추진
제34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5의2조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35의3조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제36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6의2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7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제37의2조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제38조
방송통신재난의 보고
제39조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제39의2조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4조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40조
재난방송 등
제40의2조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제40의3조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40의4조
과징금
제41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42조
자료 제출
제43조
보고ㆍ검사 등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
벌칙
제47조
양벌규정
제48조
과태료
제5조
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8조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