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최종징수율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징수율을 기준 징수율로 하되, 사업자별 다음 각 호의 감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산정한다.1. 「방송법」 제43조의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3분의 1을 감경한다.2.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기본징수율에서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가.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4를 감경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미만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5를 감경다.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6을 감경라.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8을 감경3.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11.67%를 감경한다.4. 중앙지상파 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가 감경한다.가.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2분의 1을 추가 감경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비율 × 5)를 추가 감경"예시"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5(100분의1 × 5)를 추가 감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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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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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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