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해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계장을 간사로, 소속직원을 서기로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