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해청장이 위촉한다.1. 시민ㆍ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해양경찰 관련 일반 국민2. 해운ㆍ수산ㆍ수상레저 관련 단체 등 해양수산 고객대표3.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서해청장(소속서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해청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④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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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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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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