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9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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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3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소통ㆍ역량분과위원회2. 경비ㆍ치안분과위원회3. 안전ㆍ환경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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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소통ㆍ역량분과위원회2. 경비ㆍ치안분과위원회3. 안전ㆍ환경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서해청장이 지명한다.
④분과회의는 각 위원장 또는 서해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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