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회의소집 통지, 위원 간 연락망 구축 등 위원회 운영사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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