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해청장(소속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1.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해양안전 및 치안 관련 민ㆍ관 협조에 관한 사항3. 주요행사의 참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서해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