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 및 임기조문 원문
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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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