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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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5]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 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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