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다.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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