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신고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제8조제6항 후단에 따라 연장된 30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 등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등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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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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