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포상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을 가져온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1.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2. 현저히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다.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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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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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