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포상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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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을 가져온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1.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2. 현저히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다.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을 가져온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1.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2. 현저히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다.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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