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5조 (농장 질병 비발생 및 예방접종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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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돼지의 생산농장에서는 수출검역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미생물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1. 3년간 비발생 : 브루셀라병2. 1년간 비발생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위장염, 결핵, 광견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3. 6개월간 비발생 : 탄저, 렙토스피라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돼지의 생산농장에서는 수출검역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미생물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1. 3년간 비발생 : 브루셀라병2. 1년간 비발생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위장염, 결핵, 광견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3. 6개월간 비발생 : 탄저, 렙토스피라병
②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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