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7조 (내ㆍ외부 기생충 및 곤충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격리검역기간 중 내ㆍ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제를 처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동 사항을 수출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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